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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생 극복을 위한 24년 신생아특례대출 5년, 구입대출 조건확인, 5년후

by 무뇨ansy 2024. 1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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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1월부터 출산가구는 저리로 주택구입이나 전세를 구할 수 있는

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시된다.

 

1월 29일부터 시작되며, 주택구입이나 전세 2가지로 나누어진다.

 

구입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 보려한다.

1)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

  - 23.1.1.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포함

  -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가정도 포함

  - 임신 중 태아 미포함  

2) 무주택 세대주(신규) 및 1주택자(대환)

3) 소득조건 부부합산 1.3억원 이하, 순자산 4.69억원 이하

4) 주택가액 9억이하, 85이하

특례대출금리

연소득 8,500만원 이하 1.6%~2.7%

연소득 6,500만원 초과 2.7%~3.3%

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된다. 

 

5년후 특례 금리가 종료 후

연소득 8,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.55%가산

연소득 8,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

 

 

추가 출산 혜택

아이 1명단 0.2% p인하 및 특례기간 연장

 

신청방법

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(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, 하나 등 5개)

기금e든든 누리집(https://menhuf.molit.go.kr)을 통해 가능

 

혜택은 좋긴하나

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지

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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