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하면서 "이거 이중과세 아니냐?" 하는 얘기, 한 번 쯤 들어봤을 거예요.
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는 확실히 좋은데, 막상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뗀다고 하니까 "이게 과연 이득일까?" 헷갈리죠/
그래서 이번에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이 뭔지, 그리고 납입을 계속 하는게 정말 이득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.
1.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은 왜 나오는 걸까?
연금저축이나 IRP는 "세액공제-> 나중에 연금수령 시 과세 " 이런 구조입니다.
근데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이뉴는 크게 두가지예요.
1) 세액공제를 못받은 원금에도 세금 붙는다?
연금 계좌의 세금 흐름을 간단히 보면
단계 | 세제 혜택/ 과세 |
납입할 때 | 연말정산 세액공제(13.2% or 16.5%) |
운용수익 발생 시 | 과세이연(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엔 세금 없음) |
연금 수령할 때 | 연금소득세(3.3~5.5% 부과) |
문제는 세액공제를 못 받고 납입한 원금까지 나중에 연금 받을때 세금이 붇는 다는 점 이예요.
세액공제 못받았는데도 똑같이 세금을 떼니까 이걸 이중과세라고 하는거죠.
2) 세액공제 못 받는 상황도 있다
소득이 없거나,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, 전업주부인 경우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못받는데, 나중에 연금 받을 땐 똑같이 세금 내니까 손해라는 말이 나와요.
2. 연금계좌 계속 납입하는 게 이득일까?
결론부터 말하면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대부분 이득입니다. 근데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.
(1)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?
연금저축: 400만원 한도
IRP 포함 시: 최대 700만원 한도
이 안에서 세액공제를 꽉 채우는게 유리 해요.
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(과세표준 4,600 만원 초과) 일 수록 혜택이 커요.
- 세액공제율 13.2%(과세표준 4,600만원 이하)
- 세액공제율 16.5%(과세표준 4,600만원 초과)
그리고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 낮은 세율(3.3%~5.5%)로 연금을 받으니까
결국 세액공제 받을 때 환급받은 금액+운용수익 복리 효과로 이득이 커집니다.
(2) 세액공제를 못받는다면?
소득이 없거나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?
이 경우는 세액공제 없이 납입한 원금에도 연금 받을 때 세금이 붙어서 손해일 수 있어요.
무직자, 전업주부라면 굳이 연금계좌에 넣기보다 ETF, 펀드 등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
3. 실제 수익 비교 예시
300만원 씩 10년간, 연5% 수익 가정해서 단순 비교해볼게요.
구분 | 연금계좌(세액공제 有) | 연금계좌(세액공제 無) | 일반투자계좌(펀드 등) |
연간 납입금 | 300만원 | 300만원 | 300만원 |
세액공제 환급액 | 39.6만원(13.2%) | 0원 | 0원 |
10년 후 예상 자산(세후) | 약 489만 원 | 약 460만 원 | 약 452만 원 |
->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금계좌가 유리합니다.
-> 세액공제를 못받는다면 일반투자계좌와 비슷하거나 더 불리할 수 있어요.
4. 결국 내 연금계좌, 계속 납입할까?
계속 납입 추천
소득이 있고, 세액공제 한도 내(400만원, IRP포함 700만원)에서 납입하는 경우
퇴직 후 낮은 세율로 연금 수령하면서 세액공제 혜택+운용 수익 복리 효과로 이득이 큽니다.
중단 고민 해봐야 할 때
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(무직, 전업주부 등)
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넣고 있다면
-> 이때는 차라리 일반 금융상품(ETF, 펀드)에 투자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
5. 현실적인 팁
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꽉 채우기(연금저축 400만원, IRP포함 700만원)
세액공제 못받는 돈은 일반계좌 투자 고려
이미 세액공제 못 받고 연금계좌에 넣었다면? 너무 걱정말고 운용 잘 해 수익 극대화하기!
결국 세액공제 받는 한도 내에서 계속 납입하는게 대부분 유리한 것 같아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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