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년부터달라지는정책1 저출생 극복을 위한 24년 신생아특례대출 5년, 구입대출 조건확인, 5년후 24년 1월부터 출산가구는 저리로 주택구입이나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시된다. 1월 29일부터 시작되며, 주택구입이나 전세 2가지로 나누어진다. 구입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 보려한다. 1)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- 23.1.1.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포함 -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가정도 포함 - 임신 중 태아 미포함 2) 무주택 세대주(신규) 및 1주택자(대환) 3) 소득조건 부부합산 1.3억원 이하, 순자산 4.69억원 이하 4) 주택가액 9억이하, 85이하 특례대출금리 연소득 8,500만원 이하 1.6%~2.7% 연소득 6,500만원 초과 2.7%~3.3%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된다. 5년후 특례 금리가 종료 후 연소득 8,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.. 2024. 1. 4. 이전 1 다음